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뜨고 있습니다.
땅 구입 하시기 전에 농촌 체류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농촌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
최근 도시인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민을 유입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농촌체류형 쉼터’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무르며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농촌 정착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임시 거주 공간입니다.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공동체 생활과 교육, 체험 활동이 가능한 복합형 거주공간으로 설계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민은 안정적으로 귀촌을 준비하고, 농촌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 필요성과 목적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촌 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농촌체류형 쉼터는 ‘체류→경험→결정’이라는 단계적 정착 구조를 제공합니다.
실제 귀농·귀촌 전 체험을 통해 현실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주민과의 갈등 예방, 농촌 생활에 대한 적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시민을 유입시키고, 이후 안정적인 정착으로 연결시켜 지역 소멸 위기를 막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됩니다.
3. 설치 가능한 지역과 제한사항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진흥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따라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농어촌정비법상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됩니다.
도시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일부 규제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며,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보호구역 등 법령상 제한 구역에서도 설치가 불가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지자체의 승인도 필수적입니다. 설치 목적이 공익성을 띠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설치할 경우에도 공공성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이 명확해야 합니다.
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유휴시설(폐교, 폐창고, 노후주택 등)을 중심으로 설치 부지를 조사하고, 해당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구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도(道) 단위 예산 지원사업에 따라 설치 예산을 확보한 후 리모델링 또는 신축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설치 완료 후에는 귀농귀촌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5. 쉼터의 존치기간과 관리 운영
농촌체류형 쉼터는 일반적으로 임시시설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가능)하며, 지자체 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며, 그 이후에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철거, 연장, 또는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지자체에 문의히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은 대부분 지자체 또는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담당하며, 일부는 마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위탁 운영되기도 합니다.
입주자는 체류 기간 중 시설 유지비와 일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며, 일정한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6. 입주 대상 및 활용 방식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주 대상은 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입니다.
일정한 신청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단순한 여행 목적이 아닌 ‘실제 정착을 고려하는 체류자’가 우선시됩니다.
체류 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정해지며, 기간 연장은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쉼터 내에서는 농촌생활 교육, 공동체 활동, 농작업 체험 등이 이루어지며, 입주자는 실제 생활을 경험하며 본인의 귀촌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쉼터는 단기 워케이션이나 치유농업 프로그램과도 연계되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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