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개인, 사업장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신고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구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외발송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달러, 그 외에는 150달러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수령자를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용도와 도용 예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시 본인 확인과 세관 신고를 위해 사용되는 고유한 식별 번호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가능하게 하여 수입 물품의 배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즘 해외 직구가 많아지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비서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통관내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통관 내역을 확인하고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입력해야 하며, 피싱 사이트나 의심스러운 링크를 통해 입력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으며, 자신의 개인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청의 유니패스(UNI-PASS)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에 도용 사실을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나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도용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추가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용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고가능합니다.
또한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폐기하고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아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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